법률

제4조의1 (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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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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