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의11 (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개정 2015.7.24, 2023.7.25>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5조의1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 서울고법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북부지법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북부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