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소송진행의 협의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①** 법원은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및 변호인과 해당 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지정이나 그 밖의 소송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소송진행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판결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집중심리) 및 제13조(판결선고)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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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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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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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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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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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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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ec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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