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2조 (장부 등의 비치)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신청사건처리대장
2.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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