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법무부장관에의 보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심의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범죄신고자등구조금지급분기보고서를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조결정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결정서 등본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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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0e7371d -
2016-03-03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타법개정)
@8b5c113 -
2014-12-3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538e8c5 -
2012-02-1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7cda2b -
2008-12-19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8ec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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