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4조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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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등에 관련된 주요변동상황의 통지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주요변동상황의 통지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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