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서식 등의 관리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①**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 서류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한다. 다만,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한 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원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이를 편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94호,2000.5.27>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201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8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그 작성기관의 장이 범죄신고자등 또는 그 친족등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존조치를 취한 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 부칙
부칙 <제494호,2000.5.27>
이 규칙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0호,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호,20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7호,2013.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18호,2014.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1호,20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제1080호,202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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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0e7371d -
2016-03-03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타법개정)
@8b5c113 -
2014-12-3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538e8c5 -
2012-02-10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7cda2b -
2008-12-19
법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
@88ec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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