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1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①**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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