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12.20 시행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정 이력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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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454391 -
2017-07-26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8f846a8 -
2014-10-15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20a7b4 -
2013-03-23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2795f1e -
2011-06-07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c9cad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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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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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출연(出捐)하는 연구기관의 보호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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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이 법에 따라 정부의 보호ㆍ육성을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과 재단법인인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하 "특정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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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ㆍ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승인에 앞서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출연사업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 등의 제출)**①** 특정연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계약에 따른 연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연구계획서와 연구보고서를 심의ㆍ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연구계획서의 수정ㆍ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연구 성과의 보급을 권고할 수 있다. -
(결산)**①** 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추천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의 기재사항 중 국가비밀에 속하는 연구업무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은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
(비밀엄수의 의무)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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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용시설 등)**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동연구 등)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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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협약의 체결)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에 연구비를 출연할 때에는 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 특정연구기관과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비 지급기준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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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조 등)특정연구기관과 공동관리기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조사연구개발이나 기술지원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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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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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1.6.7>
## 부칙
부칙 <제2671호,1973.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98호,1976.1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04호,1981.3.3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41> 까지 생략
<14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같은 항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78호,2011.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765호,2014.10.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한국연구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200만원 이하"를 "3천만원 이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7>까지 생략
<3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8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1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057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이 법 시행 당시 그 사용허가 기간이나 대부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대통령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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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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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6, 2013.3.23, 2017.7.26>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2. 연구기관과 관련 산업 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그 밖에 과학기술의 균형 있는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
(연구기관의 지정)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4.4.30>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
(출연금의 지급)**①** 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하되,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그 소관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7.7.26>
**②** 삭제 <1981.1.5>
**③**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④**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⑤**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받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13>
**⑥** 삭제 <1983.3.25> -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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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예고 및 공모
2.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3.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4.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6.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운영기금의 관리)**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 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금을 감소시키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삭제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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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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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사업계획서 등의 변경)**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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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 등)**①**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에 따른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 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1.1.5>
1. 해당 연도의 수입ㆍ지출 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
(공동관리기구의 명칭)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특정연구기관 지원 본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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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관리기구의 기능)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 연구기관 직원의 복리 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
(연구협약의 체결 등)**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연구비 등의 사용)**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종사자 인건비
2. 국외 전문가 초청 및 연구원 교육ㆍ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임차(賃借),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ㆍ기술지도 또는 그 밖에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연구 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
(준용규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178호,1974.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7호,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0호,1976.4.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9호,1976.6.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6호,1977.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4호,1977.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5호,1978.4.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9838호,19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6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0호,1983.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1호,198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8호,1989.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생략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3031호,199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8호,1992.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3988호,1993.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주과학기술원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19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5303호,1997.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내지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38>내지 <47>생략
부칙 <제16197호,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84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21162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844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부칙 <제23025호,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으로 한다.
<2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361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도입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897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5652호,202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