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비밀엄수의 의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12-20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454391 -
2017-07-26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8f846a8 -
2014-10-15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20a7b4 -
2013-03-23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2795f1e -
2011-06-07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c9cad3f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