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동이용시설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①** 특정연구기관은 합동하여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와 특정연구기관 간의 관련 사업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동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기능,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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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454391 -
2017-07-26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8f846a8 -
2014-10-15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20a7b4 -
2013-03-23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2795f1e -
2011-06-07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c9cad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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