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의1 (공동연구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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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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