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1 (공동연구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 과제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공동으로 연구하게 하거나 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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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454391 -
2017-07-26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8f846a8 -
2014-10-15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20a7b4 -
2013-03-23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2795f1e -
2011-06-07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c9cad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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