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 및 양여 등의 특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①** 국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연구기관 및 공동관리기구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ㆍ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50년에 이르는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기관이 제4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ㆍ매각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양여 및 제2항에 따른 사용허가ㆍ대부ㆍ매각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각각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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