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출연금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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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설립ㆍ건설ㆍ연구 및 운영에 드는 경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연구기관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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