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 등)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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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②** 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ㆍ범위ㆍ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ㆍ방법
3. 연구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 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 위반에 관한 조치
7.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따른 연구비를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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