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연구비 등의 사용)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①** 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연구종사자 인건비
2. 국외 전문가 초청 및 연구원 교육ㆍ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임차(賃借),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ㆍ기술지도 또는 그 밖에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연구 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1. 연구종사자 인건비
2. 국외 전문가 초청 및 연구원 교육ㆍ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 임차(賃借),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 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전비
8. 과제개발ㆍ기술지도 또는 그 밖에 연구 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 연구기관은 연구 성과를 산업계ㆍ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른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 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연구 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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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7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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