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준용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장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부칙
부칙 <제7178호,1974.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7호,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0호,1976.4.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9호,1976.6.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6호,1977.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4호,1977.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5호,1978.4.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9838호,19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6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0호,1983.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1호,198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8호,1989.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생략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3031호,199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8호,1992.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3988호,1993.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주과학기술원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19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5303호,1997.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내지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38>내지 <47>생략
부칙 <제16197호,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84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21162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844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부칙 <제23025호,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으로 한다.
<2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361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도입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897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5652호,202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7178호,1974.6.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7호,19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70호,1976.4.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49호,1976.6.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96호,1977.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64호,1977.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75호,1978.4.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제9838호,19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46호,19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0호,1983.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01호,198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48호,1989.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시행령) <제12963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③생략
부칙(한국원자력연구소법시행령) <제12964호,1990.3.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원자력연구소
③ 및 ④생략
부칙 <제13031호,199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88호,1992.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주과학기술원법시행령) <제13988호,1993.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광주과학기술원
부칙(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제15282호,19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내지 ⑥생략
부칙 <제15303호,1997.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93호,19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6>생략
<37>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7호 내지 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38>내지 <47>생략
부칙 <제16197호,19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7303호,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③내지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시행령) <제18308호,2004.3.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에 의한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부칙(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969호,2005.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제12조중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를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원자력법 시행령) <제19582호,2006.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원자력법」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②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719호,2006.10.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7>내지 <19>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9784호,2006.12.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부칙(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29호,2007.3.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6> 까지 생략
<9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9조,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8>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법 시행령) <제21162호,2008.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④ 생략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461호,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7> 까지 생략
<1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9> 부터 <21> 까지 생략
부칙(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제21551호,200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를 "「국유재산법」 제46조제1항에도"로 한다.
<5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제6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관리청"을 각각 "소관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2844호,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부칙 <제23025호,2011.7.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23248호,2011.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원자력법」"을 "「원자력안전법」 제6조"으로 한다.
<21>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361호,2011.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993호,2012.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83>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울산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제26551호,2015.9.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66>부터 <70>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연구개발과제 관리규정 도입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897호,2021.7.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34468호,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9호 중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16>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35652호,2025.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24-12-20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454391 -
2017-07-26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8f846a8 -
2014-10-15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f20a7b4 -
2013-03-23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타법개정)
@2795f1e -
2011-06-07
법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
@c9cad3f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