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3조 (조달계획공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13.9.17> **②** 조달계획공고에는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입찰공고 예정일이 포함되어야 하며 제12조 각 호의 사항은 가능한 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입찰공고의 내용) 다음 조문 → 제14조 (기술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