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8조 (지명경쟁입찰)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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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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