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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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명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그 지명한 자에 대하여 제12조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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