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 (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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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심사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④** 제1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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