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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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3.8.27,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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