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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