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8조 (계약실적보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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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2.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일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세분화한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3. 특례규정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 및 계약 총액

**②** 특례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약실적보고서의 내용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으로 한다.

## 부칙

부칙 <제358호,2013.8.7>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0호,2013.9.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한다.

부칙 <제492호,2015.7.20>


이 규칙은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기획재정부령"을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 및 <56>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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