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①**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②**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피의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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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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