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조 (목적)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제116조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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