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처분의 신청)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