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의1 (의약품수입을 위한 재정청구)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0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수인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적인 실시를 통하여 생산된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9.23>

1. 국내에 그 의약품의 생산시설이 없거나 부족할 것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가 선포된 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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