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조 (결정서의 등본의 송달 및 공고)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지식재산처장은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신청인ㆍ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에게 각각 송달하고 그 결정의 요지를 특허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비밀을 요하는 것인 때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78.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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