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 (신청의 예외 등)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 당시 극도의 긴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특허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어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 중 일부를 기재할 수 없거나 첨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향후 특허권의 존재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서류등을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류등이 보완된 때를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로 본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등이 보완되기 전에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 제5조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처분의 결정서에는 같은 조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제1항에 해당하여 기재할 수 없는 것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한 사항은 제외하고 기재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서류등이 보완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에 대하여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보완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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