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신청서 등)

특허권의 수용ㆍ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법 제107조, 제114조 또는 제116조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7.7.1, 1990.8.28, 2005.11.30, 2010.7.26>

1. 출원번호 또는 특허번호
2. 발명의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ㆍ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신청내용의 표시
6. 신청의 취지 및 이유
7. 보상금 또는 대가의 액과 그 지급방법 및 시기
8. 통상실시권의 범위(법 제41조제2항 또는 제10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 신청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또는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30>

1. 보상금 또는 대가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2. 신청 또는 청구의 이유를 입증하는 서류
3.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합리적인 조건하에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또는 협의를 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제107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한한다). 다만, 법 제10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동조 각 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④** 법 제10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서에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명,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수량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이하 이 조에서 "수입국"이라 한다)가 2 이상인 때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 의약품이 수입국 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서류
2. 수입국이 재정을 청구하는 자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서류
3. 의약품이 수입국에서 갖는 경제적 가치에 관한 평가서
4. 법 제107조제7항에 따라 통지한 서류의 사본 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5. 법 제1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재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외관상 구분할 수 있는 포장ㆍ표시 및 특징을 명시한 서류 및 재정에서 정한 사항을 공시할 인터넷 주소. 다만,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공급하는 의약품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포장ㆍ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포장ㆍ표시가 그 의약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서의 변경을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30>

1. 재정을 받은 특허번호
2. 재정을 받은 발명의 명칭
3.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ㆍ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4.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ㆍ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
5. 청구내용의 표시
6. 청구의 취지 및 이유
7. 재정서의 변경이 필요한 원인 및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⑥**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5.11.30, 2010.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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