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9조 (반환할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의 납부사항 정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허법」 제84조, 실용신안법」 제20조에 따라 준용되는 「특허법」 제84조, 디자인보호법」 제87조, 상표법」 제79조 및 이 규칙 제8조제19항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납부일부터 1년 이내에 특허료ㆍ등록료ㆍ수수료 및 등록면허세 납부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5.7.1, 2006.9.29, 2007.6.29, 2013.6.24, 2014.6.30, 2016.9.1, 2017.2.28, 2019.7.9>

**②** 삭제 <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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