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장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

제106조의13 (추가수수료 납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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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사관은 국제출원이 조약 제17조(3)(a)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단일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이하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발명에 대하여 국제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추가수수료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구범위에 가장 먼저 기재된 발명 또는 1군의 발명과 관련되는 국제출원부분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해당 청구범위 일부에 한정하여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2014.12.30>

**⑤** 심사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의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조약규칙 20.5 또는 20.5bis에 따라 명세서, 도면 등의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약규칙 40bis.1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추가수수료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7.1>

**⑥** 심사관은 제5항에 따라 추가수수료의 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추가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제출된 누락 부분 또는 정정 부분을 포함한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설 2020.7.1>

**⑦**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추가수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서류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12.29, 2020.7.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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