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의1 (국제출원일의 특례)
특허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조약규칙 20.3(b)(ⅱ), 20.5(d) 또는 20.5bis(d)에 따라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국제출원일을 조약규칙 20.3(b)(ⅰ), 20.5(b), 20.5(c), 20.5bis(b) 또는 20.5bis(c)에 따른 국제출원일로 다시 인정하고 이를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또는 20.5bis(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10.31,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조약규칙 20.5(c) 또는 20.5bis(c)에 따라 그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에 관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에 그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이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취하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4.10.31, 2025.10.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취하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또는 도면은 국제특허출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현재 조문(제11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