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7장 보칙

제120조의1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의 반출)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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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할 수 있는 특허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특허출원서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도면 및 요약서
2. 선행기술의 조사 또는 특허분류에 관한 서류
3. 거절이유통지서, 특허거절결정서 또는 특허결정서
4. 그 밖에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반출이 필요하다고 지식재산처장이 인정하는 서류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반출하려는 경우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업무협약에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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