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5장 벌칙

제233조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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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기 각 호에 해당한 자는 발명 특허 또는 식물 특허에 있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실용 특허 또는 미장 특허에 있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1. 특허되지 않는 식물 또는 물품 혹은 특허 표지에 표시한 특허를 적용치 않는 식물 또는 물품에 관하여 기 식물, 물품 또는 기 용기 포장류에 특허 표지을 부하거나 또는 특허 표지과 흡사한 표시를 한 자
2. 식물 또는 물품이 특허되지 않는 것을 기지하며 또는 특허 표지에 표시한 특허를 적용치 않는 식물 또는 물품인 것을 기지하면서 기 식물, 물품 또는 기 용기 포장류에 특허 표지 또는 특허 표지과 흡사한 표시를 부한 식물 또는 물품을 판매 확포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제공한 자
3. 특허되지 않는 식물 또는 물품 혹은 특허된 방법으로 생산한 것이 않인 생산품 또는 특허 표지에 표시한 특허를 적용치 않은 식물, 물품 급 방법에 관하여 기 식물, 물품 또는 기 방법에 의한 생산품을 제작, 사용 판매 또는 확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인찰의 유에 기 식물 또는 물품이 특허되였다고 또는 기 생산품이 특허된 방법으로 제작되였다고 표시하거나 또는 기 표시와 흡사한 표시를 한 자
4. 특허되지 않는 방법 또는 특허 표지에 표시한 특허가 기 방법에 적용치 않는 시에 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인찰의 유에 기 방법이 특허되였다고 표시하거나 또는 기 표시와 흡사한 표시를 한 자

전항의 범죄는 이해 관계인 또는 관공리를 제한 일반 국민의 고발에 의하여 차를 논함. 단, 일반 국민의 고발에 의한 경우에는 벌금은 일고소마다 금 10원 이상이여야 함.

벌금의 반액은 고발자에 귀하고 잔반액은 정부에 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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