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4장 특허증 및 특허권

제50조의1 (휴대용 특허증의 발급)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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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휴대용 특허증이 특허원부 그 밖의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휴대용 특허증을 회수하여 정정발급하거나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대용 특허증을 정정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ㆍ날인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14.12.30,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한 후 법 제8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새로운 특허증을 발급한 때에는 새로운 휴대용 특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 2025.10.1>

**④** 지식재산처장은 특허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대용 특허증의 기재사항을 외국어로 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의 휴대용 특허증(이하 "휴대용 외국어특허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2.25, 2014.12.30, 2025.10.1>

1. 영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2서식
2. 일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3서식
3. 독일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4서식
4. 프랑스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5서식
5. 러시아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6서식
6. 스페인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7서식
7. 중국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8서식
8. 아랍어로 적어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의9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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