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 (전문기관 등록의 취소 등)
특허법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58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16.12.2, 2018.4.17,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기관의 임직원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d1bfea8 -
2025-10-01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2fb151b -
2025-05-2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5bf3cb -
2025-01-21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4ae979 -
2024-02-20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01681ce -
2024-02-06
법률: 특허법 (타법개정)
@7a9efc2 -
2023-09-14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e896388 -
2022-10-18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f58cea3 -
2021-10-19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9cd1612 -
2021-08-17
법률: 특허법 (일부개정)
@3306a34
현재 조문(제58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