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3조 (선임 취소 등)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2. 국선대리인이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 해당 사건을 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국선대리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선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신청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요구를 받아 국선대리인으로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대리인의 선임이 취소되거나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국선대리인이 사임한 경우 다른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④** 특허심판원장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을 취소하거나 사임을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