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령

제2조 (선임기준 및 절차)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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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1.1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라.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5. 6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
6.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을 말한다)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청년창업자
10. 그 밖에 특허심판원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신청인은 심판장이 「특허법」 제162조제3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50조제3항 또는 상표법」 제149조제3항에 따라 심리종결을 통지하기 전까지 별지 서식의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허심판원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1>

**③** 특허심판원장은 피청구인이 제2항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를 「특허법」 제147조제1항,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34조제1항 또는 「상표법」 제133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답변서 제출 기간(「특허법」 제15조제2항, 「실용신안법」 제3조,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또는 「상표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까지 제출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답변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11>

**④** 특허심판원장이 국선대리인의 선임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국선대리인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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