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조사연구관)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①** 위원회의 판례심사에 앞서 심사안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관을 둔다. <개정 2010.3.30>
**②** 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10.3.30>
**②** 조사연구관은 대법원재판연구관과 그 외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법원행정처 또는 법원도서관의 5급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1982.12.2, 1995.8.21,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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