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의3 (조사위원에 대한 임명권 등의 위임)

판례심사위원회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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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에 의한 조사위원의 임명ㆍ연임ㆍ해임, 위촉ㆍ재위촉ㆍ해촉, 채 용ㆍ채용기간 연장ㆍ해고 등에 관한 사항은 간사장인 법원도서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31, 20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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