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1조 (비공개 의무)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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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정결과의 요지나 평정자료의 사본을 교부받은 판사는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6.1>

## 부칙

부칙 <제2424호,2012.9.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판사 근무성적평정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514호,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 중 사법정책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6호,2016.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4호,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8호,2024.12.31>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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