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조 (평정자)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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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근무성적 등 평정자(이하 "평정자"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대법원장은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 중인 판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일부 항목을 평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외연수 또는 사법연구로 인하여 해당 평정기간 중 법원에서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자가 법관이 아닌 경우(윤리감사관은 제외)에는 제1항의 평정자를 대신하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하여금 모든 항목을 평정하게 한다. <신설 2013.12.31, 2021.12.31>

**④** 고등법원장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 소속 판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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