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평정사항)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①** 근무성적 등 평정은 판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및 그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대법원장이 인사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②**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평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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