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평정결과의 요지 고지)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①** 판사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신청을 한 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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