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운영위원회)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판사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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