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조 (지방법원 관내판사회의)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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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원이 있는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을 제외한다)에는 해당법원의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및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지원 소속의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관내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4.2.26, 1995.2.16>

**②** 제1항에 의하여 관내판사회의를 둔 경우에, 지방법원장은 해당지원 및 시ㆍ군법원의 판사수, 재판사무등 업무진행상황, 교통편의등을 참작하여 지원소속 판사중 일부만을 관내판사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2.16>

**③** 제4조제2항, 제3항,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관내판사회의에 준용한다. <개정 1994.2.26, 19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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