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내부판사회의)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①** 각급법원은 판사회의의 결정에 따라 그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내부판사회의를 둘 수 있다. <개정 1995.2.16>
**②** 제1항에 의하여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2.16>
**③** 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1995.2.16>
**②** 제1항에 의하여 내부판사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 내부판사회의의 의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의안을 미리 각급법원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95.2.16>
**③** 내부판사회의의 설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각급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개정 199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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