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ㆍ도교육감은 법 제2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한국수어, 폐쇄자막, 점자자료, 보조인력 및 보조기기 등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c1a8912 -
2025-11-11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48db69d -
2023-08-08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27a09b0 -
2023-06-1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ae692ca -
2023-04-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2c58406 -
2021-06-0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c9722d -
2021-03-23
법률: 평생교육법 (타법개정)
@c405481 -
2019-12-0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8137785 -
2019-04-23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6ba8434 -
2018-12-18
법률: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1dad537
현재 조문(제1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